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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3.08.27 13:48:57
  • 최종수정2023.08.27 13:48:57
[충북일보] 괴산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을 신고하는 국민을 포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포함)등을 하는 행위, 복도·계단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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