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8.13 16:15:34
  • 최종수정2023.08.13 16:15:34

명지성 변호사

Q.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최근 지하차도 참사나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어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 판례도 많지 않아 법 적용과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례는 없으나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적들은 모두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민법 제752조에 의한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자칫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은 민법 제752조에 의한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게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상속인들은 민법 제752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