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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1 23:11:07
  • 최종수정2023.08.11 23:11:35
[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4월 21일자 3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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