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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수사 전방위 확대…국조실 검찰에 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23.07.23 15:50:08
  • 최종수정2023.07.23 15:50:08
[충북일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이어 검찰이 부실·늑장 대처 논란을 사고 있는 기관 수사에 가담하면서 향후 수사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고,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수사 의뢰한 경찰관은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간부·직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조실은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배경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이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즉시 청주에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국조실이 참사 관련 모든 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면 검찰 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경찰에서 다른 기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가장 먼저 위법 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기관으로 지목됐다. 경찰이 성과 없이 발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충북경찰청 인력 13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꾸렸다.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오송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사고 지하차도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집했다. 일부 구조자와 목격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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