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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농관원 충북지원 9월 4~27일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3.08.31 15:15:21
  • 최종수정2023.08.31 15:15:2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27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충북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월 4~15일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9월 18~27일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7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5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며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공표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 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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