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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상가당 40만 원 한도, 오는 31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3.10.10 11:06:21
  • 최종수정2023.10.10 11:06:21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벌인다.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천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6개월 이전에 창업한(23.4.6 이전)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등 경영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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