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빗물에 몰래 오염물질 방류 등 충북서 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웹출고시간2023.10.09 13:18:37
  • 최종수정2023.10.09 13:18:37
[충북일보] 장마철에 오염물질을 강물에 불법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충북지역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각 시·군과 함께 진행한 '하천 환경오염원 집중단속'에서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충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은 9건, 청주와 음성 각 8건, 제천과 진천 각 5건이 적발되는 등 단양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처리 기준 위반·처리신고 미이행·무허가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가 36건을 차지했다.

장마철을 틈타 폐수나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사례도 19건 확인됐다.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축사 3곳이 적발됐으며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아예 배출시설이 없는 축사도 3곳이나 됐다.

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당국에 적발됐고 또 다른 한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적발한 34개 업체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0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10~12월(4분기) 청주와 단양 권역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