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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 시행
2023 세법 개정·중국 단체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 예상

  • 웹출고시간2023.08.13 15:28:02
  • 최종수정2023.08.13 15:28:02

롯데하이마트가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 롯데하이마트
[충북일보] 롯데하이마트가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사후면세 환급과 달리, 구매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 원 이상이며,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면세 매출 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다. 인기 품목은 모바일, 태블릿PC, 전기밥솥 등이다.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 원 이상에서 1만5천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에서 7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또한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조치가 6여년만에 해제되면서, 국내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커'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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