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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3 14:37:19
  • 최종수정2023.08.13 14:37:19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3년 주민세를 부과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5천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출자 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전체면적 330㎡가 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을 추가고 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내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 전체면적이나 세액 등이 사업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수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ARS(043-539-7700)를 통한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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