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7.24 15:42:11
  • 최종수정2023.07.24 15:42:11

전용운(오른쪽 두번째) 청주시 경제교통국장이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전용운 시 경제교통국장은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봤다"며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300억원이다.

업소당 최대 5천만원, 금리 1.99%,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받는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계안정긴급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당 최대 7천만원(연 금리 2.0%)의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침수 피해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업체당 최대 200만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수해 중소기업에는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푼다.

9개 협약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연 금리 3%)을 4년간 지원한다.

1년 넘게 청주시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수해가 확인된 곳이어야 한다.

기존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융자 소진 때까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감면 대책을 추진한다.

사망자·유가족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조치한다.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도 주택·건축물·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수해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청주형 특별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조금이나마 생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