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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스토킹 예방에 앞장

스토킹 예방과 피해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웹출고시간2023.10.10 11:11:48
  • 최종수정2023.10.10 11:11:48
[충북일보] 증평군의회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의회는 10일 이금선 의원이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안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스토킹 예방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일 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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