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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3 13:05:50
  • 최종수정2023.09.03 13:05:50
[충북일보] 진천군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체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진천군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6개월을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진천군청 경제과 방문 접수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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