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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더욱 꼼꼼한 관리 기대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발의
월 2회 이상 점검 의무화·점검결과 관리대장기록 추진

  • 웹출고시간2023.08.30 17:39:38
  • 최종수정2023.08.30 17:39:38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8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여미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당시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 의원은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점검과 CCTV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며 "나아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세종시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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