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8.30 17:29:21
  • 최종수정2023.08.30 17:29:2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이 조례안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가 대상으로 한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추진 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과 운영 실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입법 체계적 측면의 적합성, 내용의 실효성·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방자치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