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업인 공익직불제 정규교육 받으세요"

28~30일 미이수 때 직불금총액 10% 감액

  • 웹출고시간2023.08.29 11:03:57
  • 최종수정2023.08.29 11:03:57
[충북일보] 세종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규 집합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으로 구분된다.

교육 대상은 2023년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중 온라인 정규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등이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agriedu.net)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