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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85.9%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

중기중앙회, 법 적용 5개월 앞두고 실태조사 발표
'마땅한 대책 없다' 57.8% …'사업 축소·폐업 고려' 16.5%

  • 웹출고시간2023.08.29 17:08:55
  • 최종수정2023.08.29 17:08:55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내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한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사례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9.7%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고 응답했고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인원 감축·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5.0%)'이 꼽혔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우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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