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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9 13:44:56
  • 최종수정2023.08.29 13:44:56

보은군의회가 29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제384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 때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다.

기록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군 의회는 이날 열린 제384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가동했다.

군의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 관리 등을 전자식으로 해 불필요한 인쇄물 비용 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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