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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요현안 국회 건의

26일 국회에서 김용판·이인선 의원 만나
세종시법 재정특례기간 연장·국회규칙 조속 통과 요청

  • 웹출고시간2023.07.26 20:26:05
  • 최종수정2023.07.26 20:26:05
[충북일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규칙 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 등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2028년 완공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김용판 의원에게 국회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통과가 시급하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이인선 의원을 만나 국회규칙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8월로 연기된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규칙이 통과돼야 설계 공모나 기본·실시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은 "국회규칙 통과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화두"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규칙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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