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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만19~39세 무주택 청년임차인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6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 웹출고시간2023.07.26 14:13:33
  • 최종수정2023.07.26 14:13:33
[충북일보] 세종시가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보증료지원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반환보증 효력도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료지원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보증료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보증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세종시의 청년 나이는 신청일 기준 만19~39세다. 심사를 거쳐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세종시에 소재하는 임차주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미혼청년과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천 명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6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세종시에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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