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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수해침수 가구에 예비비 7억5천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7.26 14:16:13
  • 최종수정2023.07.26 14:16:13

경기도 의왕시 충청향우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호우 피해를 본 괴산군 청천면 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이 호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수재민들에게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은 피해를 확인한 침수 주택과 상가 250여 가구다.

선지급 자금은 수해 침수 가구당 300만 원씩 예비비 7억5천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조사, 심사, 지급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송인헌 군수는 "조속한 수해 복구와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위로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각 2천만 원이 지원된다.

마을 이장직을 맡던 고인에게는 괴산군 이장 단체 상해보험에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인이 자연재해에 따른 익사 사망으로 확정되면 유가족은 군민안전보험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1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 2천만 원 등 21종이다.

군은 이 밖에 9월 고지하는 광역·지방상수도 요금 70%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천489가구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농축산시설 등 건축물 관련 수수료는 전액 감면되고, 농경지·임야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수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돕고자 긴급 농기계 수리반을 꾸려 이달 31일까지 침수 농기계를 무상으로 순회 수리한다.

한편 괴산군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공시설 315건, 농경지 1418건, 축산 20건, 주택 234건 등 시설 1천987건에 추정 피해액은 471억5천600만 원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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