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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완화 추진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어진·나성동 대상
호스텔·작은 호텔 건립가능
국제정원박람회·하계U대회 대비…부족한 숙박시설 해결

  • 웹출고시간2023.07.20 14:06:48
  • 최종수정2023.07.20 14:06:48
[충북일보] 세종시가 소규모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

2025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고,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역에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서 있어 숙박수요가 높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대전 유성구 등 타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늘어나는 숙박수요에 맞춰 주거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상업지역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용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어진동과 나성동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종시 관광숙박시설 지구계획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포함돼 있지만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빠져 있다.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20실 이상~30실 미만의 객실을 갖춘 소형호텔은 관광객이 음식·운동·휴양·연수를 위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관광숙박시설 지구에 호텔 5개 1천327실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2곳(648실)이 영업 중이고, 3곳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을 포함시키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주거·학교 등 입지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가공실문제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적 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용도 변경과 함께 공실현황을 바탕으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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