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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연 매출 30억 이상 상품권 사용 제한

하나로마트 등 25곳 대상

  • 웹출고시간2023.07.20 10:06:36
  • 최종수정2023.07.20 10:06:36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런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군내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모두 25곳이다.

이 가맹점들은 31일부터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제한을 지난 5월부터 권고받았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맹점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상품권 웹 등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영미 군 경제전략팀장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며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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