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오른쪽) 충북도의장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는 일단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청안(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언구 도의장은 13일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도는 줄곧 주장한 무상급식비 359억원에서 30억원을 더 떠안고, 도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와 인건비(329억원) 등 525억원을 부담하라는 게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율로 따지면 도는 42.6%(389억원), 도교육청은 57.4%(525억원)다.
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를 제외한 일반식품비(318억원) 전액과 연료비, 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71억원) 등이다.
도는 일단 신중하게 중재안을 검토해 도의회가 제시한 기일(19일)까지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운영비를 도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일단 중재안이 넘어온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19일까지 결정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도교육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가 한 달여간 고심 끝에 내놓은 중재안이 결국 도의 손을 들어주는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의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 중 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던 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꼬집었다.
/김병학·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