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도의회는 이 중재안을 양 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강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도의회 343회 임시회 직전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중재안을 13일 도와 교육청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체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 21명만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0명은 전원 불참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은 모임을 갖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한발씩 양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교육청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도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조례로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도와 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10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914억원) 중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457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