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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개인간 중고거래 안돼요"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 웹출고시간2023.10.10 15:42:35
  • 최종수정2023.10.10 15:42:35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약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사례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의 메시지로 담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 문구가 담긴 캠페인 포스터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 실제 소비 현장에 노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는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사)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8개 사이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함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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