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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7 18:00:50
  • 최종수정2023.09.07 18:00:50
[충북일보]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조화환 리본에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하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A씨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근조화환 리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화환을 설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수없다"며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환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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