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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개헌·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행정수도 완성위한 헌법·세종시법 개정' 요구
이소희 의원 대표 발의
대통령실·국회의장·국무총리 등에 발송 예정

  • 웹출고시간2023.09.07 17:16:03
  • 최종수정2023.09.07 17:16:03

세종시의회 이소희(왼쪽 세번째) 의원 등 시의원들이 7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세종시법 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세종시가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지위와 기능을 확보해야 행정수도로서 완성된다"며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소희 의원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제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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