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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초과업체 '여민전' 가맹점 제한

세종시 농협 하나로마트·병원 등 171곳 대상

  • 웹출고시간2023.08.09 13:54:22
  • 최종수정2023.08.09 13:54:22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을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른 조치다.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공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세종시에서 여민전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이다. 이는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세종시는 해당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여민전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인수당, 출산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여민전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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