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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31 16:44:40
  • 최종수정2023.07.31 16:44:40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8월부터 시민들에게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이다.

피해 시민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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