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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3 12:51:08
  • 최종수정2023.07.23 12:51:08
[충북일보] 음성군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자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 단체와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재활용품 단가 기준액, 재활용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다.

이어 장려금 지급 대상 재활용품 품목, 지급총액·한도·조건·대상·기간,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도 포함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고물상 등 신고대상 주민이다.

군수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번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 시행규칙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폐지 수거하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폐기물 단가가 떨어지면서 민간처리시설보다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물량 조정과 민간처리시설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연간 3천300t가량이다.

민간처리시설 재활용품은 파악되지 않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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