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예사롭지 않다. 미사일 도발 횟수, 장소, 종류 등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미사일 도발이 2016년 23차례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이미 10월 15일 기준으로 27회다. 발사장소로 기차, 저수지까지 포함을 시켰다.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지역이 아니었던 평양 삼석구역 일대에서 쏘기도 했다. 예상을 벗어난 다양한 방식과 종류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겨가면서까지 미사일 도발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북한 자체의 대규모 행사나 한미연합훈련 등이 있을 경우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러나 최근의 미사일 도발은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사일 능력이 진전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차원이나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하면 7차 핵실험은 전조가 아닐까 하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동안 7차례의 도발을 노동신문이 한꺼번에 모아서 보도했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해서 지도했다면서 도발 일자별로 정리했서 보도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장황하다. 훈련의 명분이야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등이다. 그런데 7차례 모두 전술핵운용부대들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해서 소멸할 수 있는 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능력이 검증되었음을 주장했다. 전술핵 사용을 준비했다는 논리다. 핵실험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이 훈련이 있기 전인 9월 8일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령)를 공표했다. 전문과 11개 조로 구성된 이 법령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력 사용원칙,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지휘통제,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 보유,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국무위원장 보좌 등을 명시했다.
핵무력정책법령을 통해 북한은 핵 관리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고 핵무력의 사용원칙을 제시해 전쟁 억지를 위해 핵무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아가서 외부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시적으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제9조에 포함을 시켰다. 핵무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핵관련 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7차례의 연속적인 도발은 북한이 밝힌 것처럼 실전훈련을 통해 전술핵 운용부대의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를 위한 군사훈련이었다. 그 훈련이 미사일 발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사용하는 훈련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술핵 운용 훈련은 핵의 소형화를 전제로 한다. 핵의 소형화를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무력정책법령의 제정 이후 연이은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등은 7차 핵실험을 위한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핵실험 이후가 문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다. 미국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는 선거다. 선거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바이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 대응해서 바이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 군사강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대응도 만만찮을 수 있다. 남북관계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중국과 대만 문제가 잠복해 있다. 국제분쟁이 될 요소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 북한 핵실험이 그 도화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상황도 백척간두라 할 만큼 위태로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