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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등 집중지도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 웹출고시간2023.09.05 15:51:39
  • 최종수정2023.09.05 15:51:39

추석명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포스터.

ⓒ 충주고용노동지청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벌인다.

특히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건설현장 5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이와 함께 노동지청은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 원 이상 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지역 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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