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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4 20:56:54
  • 최종수정2023.09.04 20:56:54
[충북일보] 9월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사 수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신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할 인력풀은 150여 명으로 꾸렸다. 교원 자격 소지자인 교육전문직은 128명, 일반행정직은 30명이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연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교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법 조항은 교권 침해에 오·남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와 교육부는 바로잡아 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에 귀를 열어야 한다. 왜 이토록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을까.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강경 일변도 대응은 자칫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되는 대목이다. 교사들도 억울하겠지만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멈추는 행동은 바르지 않다. 연가투쟁 같은 집단행동은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다. 지난 1일부터는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 정도로는 변화나 개선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적잖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모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한 관련 입법으로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야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완비되더라도 상호 존중 문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꾸준히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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