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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공사대금 544억원 조기 집행

조달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임금체불 방지 일환

  • 웹출고시간2023.08.31 13:32:12
  • 최종수정2023.08.31 13:32:12
[충북일보]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는 공사수행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15일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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