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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31 16:40:00
  • 최종수정2023.07.31 16:40:00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지난번 호우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너무나 고귀한 14분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그 지하차도는 나 역시 수시로 지나다녔던 장소이고, 청주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송 KTX열차를 타기 위해 한 번쯤은 이용했을 장소이기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더 컸고,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사고를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하며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경찰 책임자, 청주시장 등 기관장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중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진행됐다.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치중해 법제화가 됐으나 법 제2조의 1 정의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또한 법 제2조 3에서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재해 범위를 명문화했다.

중대시민재해에서 법 제10조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첫째, 법 제9조가 정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법 제2조가 정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해야 하며. 셋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이런 모든 것이 충족된다면 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각종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는 침수 우려가 존재했고, 참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방치하면서 지하차도 통행을 막지 못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너무나 안일하고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사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하는 후진국형 사고였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역시 행정기관 어느 한 곳이라도 발 벗고 뛰어가 통제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음은 자명하다.

사고가 나면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또다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모두 끝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가려지겠지만 아직 사고 마무리도 안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호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100년 만에'라는 수식어를 단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선진국은 돈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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