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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토론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71% 찬성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결과 발표...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
4차 국민참여토론,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개선 방안 주제

  • 웹출고시간2023.07.26 16:25:52
  • 최종수정2023.07.26 16:25:52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참가자 중 71%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3차례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천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댓글 중 12%정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팀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내용은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시위 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등 4가지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요청했다.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이번 권고안은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로 진행될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많아지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자동차 가격 기준 등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결정의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국민토론을 통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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