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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6 15:18:58
  • 최종수정2023.07.26 15:18:58

박찬길 청주시 복지국장이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해 위기가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수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침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주거지원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과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주거지원 금액은 최소 29만원 선에서 최대 57만원 선까지 지원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62만 3천300원에서 216만 8천3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질병·부상자, 이재민은 피해조사 확인을 거쳐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찬길 시 복지국장은 "수해로 생계가 더 곤란해진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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