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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예산 지원

  • 웹출고시간2023.10.09 13:27:17
  • 최종수정2023.10.09 13:27:17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교를 준비 중이다.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캠퍼스 설립초기부터 운영법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비용의 출연, 보조근거가 마련돼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초기 공동캠퍼스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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