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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5 15:52:15
  • 최종수정2023.09.05 15:52:1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411회 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북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4건이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 12건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2023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는 박진희(비례) 의원이 충북도 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련해 대집행기관 질문을 한다.

유재목(옥천1)·안지윤(비례)·김정일(청주3)·박지헌(청주4)·이욱희(청주9)·이태훈(괴산)·이동우(청주1)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진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2차 본회의에는 박지헌 의원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대집행기관 질문을 진행한다.

도의회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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