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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환영

최민호 시장 "본회의 조속처리" 기대

  • 웹출고시간2023.08.30 16:31:29
  • 최종수정2023.08.30 16:31:29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국회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로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힘을 보태준 온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이제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야 할 때"라며 "대통령2집무실 건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공모 등 본격적인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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