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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30 16:01:18
  • 최종수정2023.08.30 16:01:18
[충북일보] 청주시는 9월 한 달간 동물미용업소 161곳을 현장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시설 적합기준과 미용기구 소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CCTV 설치 및 녹화영상 30일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진행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애견미용실 등)을 일컫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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