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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2개 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범위 명시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근거 마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

  • 웹출고시간2023.08.30 16:07:19
  • 최종수정2023.08.30 16:07:19
[충북일보]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 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에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운영위는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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