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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국회운영위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30일 의결소식 전달

  • 웹출고시간2023.08.30 16:31:42
  • 최종수정2023.08.30 16:31:42
[충북일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이어 30일 국회운영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부대의견 3개를 달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세종의사당 이전방안 검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포함방안 검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 등이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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