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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세 5억7천600만 원 부과

침수 피해자와 사업장 100% 감면

  • 웹출고시간2023.08.15 14:13:08
  • 최종수정2023.08.15 14:13:08

괴산군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1천349건, 5억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집중호우 침수 피해자와 침수 사업장은 각각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군은 신속한 감면을 위해 재난 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료 등을 확보, 주민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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