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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받아

  • 웹출고시간2023.08.01 14:18:23
  • 최종수정2023.08.01 14:18:23
[충북일보] 음성군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선도농가 3명, 연수생 3명 등 3개 조를 모집한다.

이들은 작목이 동일한 선도농가(멘토)와 연수생(멘티)이 한 조를 이뤄 선도 농가로부터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는다.

현장 실습기간은 3개월이다.

연수생은 월 80만 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한도의 교수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다만,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수생 자격요건은 △음성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이다.

만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귀농 여부와 지역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인력육성팀043-871-2313)을 방문·제출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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