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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3 21:23:17
  • 최종수정2023.07.13 21:23:17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4개월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건 아니다. 앞선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 고질병 탓이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근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 내부 문제라기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다.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 재획정(re-districting)이다. 1단계인 시도별 의석 할당 재분배 작업의 반복적 지체로 2단계 작업(선거 구획 재획정) 역시 반복적으로 지체된다. 지역선거구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 기준 마련은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획정 기준 마련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게 관행이 됐다.·선거구 획정의 지연은 자칫 불필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지역선거구의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추가로 명시·규정토록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원칙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만 규정되어 있다.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획정이 지체되는 이유다.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충북지역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팽창하는 도시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격차만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치적·행정적 차별화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많은 의견이 나왔다. 먼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감소로 지난 20대 총선부터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이탈한 괴산군에 대한 환원 의견이 제기됐다. 지리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주 흥덕과 상당, 충북혁신도시 등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분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뒤늦은 선거구 획정 논의라는 비판도 많았다. 대부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금도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예비후보가 떠안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획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평등한 인구 대표성 보장의 이면에는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간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인구 과밀의 수도권과 지방 소멸 지역 간 격차 문제다. 선거구획정위는 산술적 주거 인구 기준과 표의 등가성 원리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자칫 지방 농촌 지역의 5~6개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형적 공룡선거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통과 대의의 단절로 이어지기 쉽다. 평등한 대표성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는 셈이다. 국민들의 실질적 권리를 되도록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선거구를 가르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 정당 역시 이번 선거에선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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