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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어울림시장, 법정다툼 예고

충주시 vs 상인회 소송 전 비화
정밀안전진단도 각각 의뢰

  • 웹출고시간2023.07.09 12:53:53
  • 최종수정2023.07.09 12:53:53

지난 5월 2일 충주시 직원이 건물 사용금지 명령 집행서를 붙이려하자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와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진 충주중앙어울림시장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장 상인 측은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도 맞대응 하겠단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9일 중앙어울림시장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시장 상인회는 최근 자체 기금을 마련해 안전진단업체 두 곳과 계약을 맺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구조안전진단 기술사도 없는 업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8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충주시도 E등급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상인들의 반발에 업체를 재선정하고 재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재진단 결과는 9월 9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인회는 퇴거명령이 부당하다는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행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 나섰다.

상인회 관계자는 "퇴거 명령 기간인 8월 1일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며 "생존권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도 맞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및 법적대응을, 경제국에선 이주대책 등을 상인 구제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969년 11월 17일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 4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온 중앙어울림시장이 폐쇄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상인들이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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