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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달말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지역화폐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키로 관련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청주페이 가맹점 3만7천577개소 가운데 764개소는 제외된다. 전체 가맹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이고 제외대상 점포는 농협하나로마트, 지역 병의원, 일부 대형 주유소 등이라고 한다. 제천시도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114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행안부가 지침을 변경한 이유는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백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당연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장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주가던 마트도 못가고, 병원도 못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상의 혼란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한다하더라도 과연 대형 가맹업체를 찾던 발길이 소상공인으로 온전히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청주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수는 전체 가맹점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은 2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자칫 전체적인 이용률과 소비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소비는 실물경제의 한 축으로 소비의 사이즈가 어느정도 돼야만 돈이 돌고 그로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계속 이어지기 마련인데 자칫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소상공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전략' 말이다.

얼마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농막 규제 문제도 그렇다. 퇴직을 앞둔 많은 이들의 '로망' 중 하나가 '오도이촌'(五都二村)의 삶이다. 텃밭을 일구며 주말엔 농촌에서 주중은 도시에서 보내는 삶을 많이 이들이 그리워했다. 이러한 농촌생활의 중심에는 농막이 구심점이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돼 농지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유지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부 농막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할 법안을 강화하는데서 시작됐다. 투기방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가뜩이나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정책이 최선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애초에 검토한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천㎡(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싸늘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기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농촌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 두 사안을 접하면서가장 손쉬운 행정행위인 규제는 좀 더 추진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규제나 금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안다. 다만 이런 규제나 제재를 가할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낮춤으로써 영세상인을 찾는 발걸음은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소비 사이즈는 줄어들고, 농막을 규제함으로써 투기는 막을지언정 농촌소멸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모든 행정행위가 부작용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정책은 어설픈 행정이다. 글로벌 첨단미래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행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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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충북일보]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은 "앞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과 법·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이 본부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저발전지역에 더 투자를 한다거나 공사 수익의 일정 금액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본부장은 사회적기금 조성을 예로 들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충북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 공사의 주요 사업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등에 조성함으로 지자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현재 각 도로의 차음벽은 강철재질의 차음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