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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40대 노동자 배관작업중 감전사

고용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웹출고시간2023.07.12 14:05:24
  • 최종수정2023.07.12 14:05:24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충주시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감전됐다.

A씨는 약 30분 만에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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