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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1 16:47:05
  • 최종수정2023.07.11 16:47:0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410회 임시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5건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2023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는 이정범(충주2) 의원이 충북 공공의료와 관련해 대집행기관 질문을 한다.

박재주(청주6)·김현문(청주14)·박진희(비례)·변종오(청주1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는 박지헌(청주4) 의원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해 대집행기관 질문에 나선다.

이동우(청주1)·유재목(옥천1)·안지윤(비례)·김정일(청주3)·박지헌(청주4)·이욱희(청주9)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도의회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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